사람들

최고위원단

대표 : 강기갑
강기갑
17대 국회의원
전국가톨릭농민회 감사
前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
사무총장 : 오병윤
오병윤
2005년 광주시당 위원장
광주사회복지연구소 이사
민주노총 광전본부 자문위원
대변인 : 우위영
우위영
당 문화예술위원장
前 여중생범대위 문예위원장
한미FTA문화예술공대위
공동집행위원장

최고위원 : 이수호
이수호
2000년 전교조 위원장
2004년 민주노총 위원장
(사)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
최고위원 : 이영순
이영순
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역임
17대 국회의원
前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

최고위원 : 김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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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전국보건의료노조 4대 부위원장
2009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, 민주노총 부위원장  
최고위원 : 최순영
최순영
1~2대 부천시의원
前 민주노동당 부대표
17대 국회의원

최고위원 : 최형권
최형권
전농 부의장 / 정치위원장(현)
중앙당 재창당혁신위원

의원단

의원단 대표 : 강기갑
강기갑
17대 국회의원
전국가톨릭농민회 감사
前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
곽정숙
곽정숙
前 (사)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
前 (사)한국여성장애인연합
상임대표
실로암재활원장
권영길
권영길
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
민주노총 초대 위원장
15, 16대, 17대 대통령후보
이정희
이정희
당 정책위의장
前 민변 여성복지위원장
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
공동대표

홍희덕
홍희덕
의정부시 환경미화원 근무
前 경기도 노동조합 위원장
전국민주연합노조 초대위원장


조직도

민주노동당 조직구성

민주노동당 조직체계 해설

① 당대회


민주노동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강령 및 당헌의 제정과 개정의 권한, 당 최고위원에 대한 탄핵발의권한 및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결정, 예결산 심의 의결 등 당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다. 중앙위원과 당대회대의원으로 구성되며, 정기 당대회는 1년에 한 번 2월 중에 개최된다.


② 중앙위원회


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당대회 위임 안건의 처리 및 당헌개정안 발의, 당규의 제정과 개정, 당헌당규의 해석,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수립, 중앙위 직속기구 위원의 선출 및 해임, 각 부문ㆍ과제별 위원장 인준, 대통령후보를 제외한 공직후보 인준, 지역조직 인준 및 해산의 권한과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등이 주요한 권한이다. 정기 당대회는 1년에 1회이지만, 중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개최되며, 최고위원과 지역 및 각 부문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.


③ 고문(중앙위 직속기관)


당의 중요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인의 고문이 있으며,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.


④ 당기관지위원회(중앙위 직속기관)


당의 이념과 정강정책,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 기관지를 발행한다. 당기관지위원회 산하의 각 매체에 기관지편집위원회를 두며, 당기관지 편집권은 당기관지편집위원회가 갖는다. 현재 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주간지「진보정치」를 발행하고 있다.  ( 진보정치 ☎ 02-2139-7888 )


⑤ 예산결산위원회(중앙위 직속기관)


당의 수입지출 및 예산·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, 민주노동당은 기존정당과는 다른 정치자금의 공개적, 민주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자랑하고 있다. 예결위원회는 당의 예산편성과 재정분배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각급 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다.


⑥ 중앙당기위원회(중앙위 직속기관)


당원의 징계여부를 심의,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,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가 있다. 중앙당기위원회는 광역당기위원회의 1심을 거쳐 최종심에 해당하는 기관이다.


1인의 당기위원장과 8인의 당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


< 당원의 징계 사유 >


*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

* 강령과 당헌·당규,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.

*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.

*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.

*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


⑦ 의원단 총회(중앙위 직속기구)


당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,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로, 총회를 통해 선출된 의원단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성원이 된다.


⑧ 최고위원회


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13인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. 최고위원회는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, 일상적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, 집행 및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ㆍ심의ㆍ의결, 중앙위원회의 위임안건 의결ㆍ심의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.


⑨ 확대간부회의


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여 당사업에 대한 의견과 집행을 점검하는 회의로 최고위원회가 소집권한을 가진다. 당의 중요한 집행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기구이다.


⑩ 대표


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. 최고위원회의 소집권한 및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권한 및 중앙당 당직자의 임명권을 가진다.


⑪ 특별위원회와 본부


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 및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하며, 현재 중앙당에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이 설치되어 있다.


⑫ 부문위원회


해당부문의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및 대외협력을 사업과제로 진행하며,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. 현재 중앙당에는 노동위원회, 농민위원회, 여성위원회, 청년위원회, 학생위원회, 청소년위원회, 장애인위원회, 성소수자위원회,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.


⑬ 과제별위원회


해당과제별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및 대외협력을 사업과제로 진행하며,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. 현재 중앙당에는 자주평화통일위원회, 지방자치위원회, 환경위원회, 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다.


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표가 위촉하고, 나머지 위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,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, 감독한다.


당 지역조직체계 해설


① 중앙당


당 집행기구의 중심으로 전국 지역을 총괄한다.


② 광역시도당


해당 광역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는 지역조직으로 현재 전국 총 16개 광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.


③ 지역위원회


당조직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2006년 9월 현재 각 시, 군, 구를 기준으로 국내에 197개, 해외에 2개의 지역위원회(준비위원회 포함)가 건설되어 있다.


④ 분회


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 15인~29인 단위의 당원모임을 기반으로 한다.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분회를 기본으로 하며,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직장분회, 특별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분회는 당원 정치활동의 기초조직이며, 당원 교육 및 일상활동을 강화시키는 중요조직이다. 현재 민주노동당에는 전국적으로 1,000여개의 분회가 있으며,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.


< 유형별 분회 >


▷지역분회 : 같은 읍ㆍ면ㆍ동의 당원들의 생활공동체. 선전ㆍ지역현안ㆍ동호회ㆍ교육사업 등을 진행

   (예-난곡분회 등).


▷직장분회 :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당원들의 모임.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을 기본으로 지역정치 발전에 기여함

   (예-구미LG전자 직장분회 등).


▷특별분회 : 사업의 필요에 따라 특별분회를 둘 수 있다 (예-예비사회인분회 등).